SleepingCatの寝言

にゃにゃんがにゃ~

한국해군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관한 방위성의 최종견해에 대하여 (잠정적 번역)

 

머리말 방위성은 지금까지 일한 방위당국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왔으며 이번 화기관제 레이더를 둘러싼 문제에 관해서도 일한간에서 누차에 걸친 협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 여부를 비롯한 주요한 논점에 대하여 오늘까지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관점에서 일본측이 보유하는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여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공표가 앞으로 동종 사안의 재발방지에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관련 일본은 광대한 해역에 둘러싸여 있으며, 방위성은 각종 사태에 적시, 적절히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영토, 영해, 영공을 확실히 지켜내기 위하여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는 외국 군함 등에 대하여 평소부터 광역에 걸쳐 경계감시 및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 월 28 일에 동영상에서도 공표한 바와 같이 같은 달 20 일 오후3시경, 평소 경계감시 및 정보수집 일환으로 해상자위대 P-1초계기가 일본해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를 비행중, 한국 구축함 및 한국 경비함을 확인하였기에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 구축함에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받아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즉시 안전확보를 위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화기 사용에 앞서 실시하는 행위이며 타국의 항공기를 향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조사하는 것은 예측 불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21 개국의 해군 등이 2014 년에 채택한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공격의 모의이며 지휘관이 회피해야 할 동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 발생에 대하여 방위성은 한국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한국측은 이 사실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성에 ‘사실 왜곡’ 중단과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시종됩니다.

방위성 전문부대에서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파의 주파수, 강도, 수신파형 등을 신중하고 면밀히 해석한 결과, 해상자위대 P-

1 초계기가 사진촬영 등을 실시한 한국 구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STIR180)에서의 레이더파를 일정 시간 계속하여 몇 차례 조사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방에 소재한 한국 경비함에는 같은 레이더가 탑재되지 않고 한국 구축함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은 방위성이 지난해 12월28일에 공표한 동영상 내용에서도 명백합니다.

이번에 방위성으로서는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의 추가 근거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기상에서 들은 탐지 레이더파를 음성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보안조치를 한 상태로 방위성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화기관제 레이더는 미사일이나 포탄을 명중시키기 위하여 목표에 레이더파를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그 위치나 속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며 회전하면서 레이더파를 방출하여 주변 묵표를 수색, 발견하기 위한 수색 레이더와는 파형 등 데이터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더파를 해석하면 그 종류나 발신원의 특정이 가능하며 이번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파는 화기관제 레이더 특유의 성질을 보였습니다.

방위성 해석 결과 등에서 이 레이더파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사진촬영 등을 실시한 한국 구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방사된 것은 명백하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일본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한국 구축함이 장착하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자세한 성능 정보 양측을 대조 확인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그리하여 방위성은 올해 1 월 14 일 실무자협의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석결과의 근거가 되는 탐지한 레이더파 데이터와 레이더파를 음성으로 변환한 데이터 등 사실확인에 도움이 되는 증거와 한국 구축함 화기관제 레이더 성능과 동 레이더의 사용기록 등을 정보관리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대조 확인하여 공동으로 검증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27일 실무자협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 월 14 일 실무자협의에서는 사실확인에 도움이 되는 증거의 하나로서 탐지한 레이더파를 음성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가져가 그 자리에서 한국측에 청취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측은 그 제안도 거부하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튿날 15 일에 ‘무례’라는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방위성 제안을 비난함과 동시에 같은 달 14 일 실무자협의 세부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에 어긋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변인의 이와 같은 언동은 양측의 신뢰관계를 손해시키고 솔직한 의견교환의 장애가 되는 것이며 극히 유감스럽고 같은 달 16 일, 방위성은 이러한 언동이 되풀이되지 말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한국측에서는 성의있는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한국측 대응 자세와 지금까지 한국측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결여된 것임을 감안하면 한국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인정이 어렵기에 더이상 실무자협의를 계속하여도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하여 재차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기타 한국측의 주장 관련

(1)해상자위대 P-1초계기 비행 관련 한국측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에 종사한 한국 구축함에 대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저공위협비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용기의 최저안전고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국제법은 없으나 해상자위대 P-1초계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일본 항공법에 따라 비행하고 있으며 한국 구축함에 위협을 줄 것 같은 비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군과 나토의 통상적인 작전도 같은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 월 28 일에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 내용과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항적도에서도 명백히 보시다시피 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에 가장 접근하였을 때만 하여도 충분한 고도(약 150m)와 거리(약 500m)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구축함 활동을 방해하는 것 같은 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구축함에서 무선을 통한 호출도 없었기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한국측이 구조작전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 하였습니다.

한국측이 공표한 경비함 소형정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약 10 초간 영상에는 한국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보이지 않고, 그 외에도 동 초계기가 ‘저공위협비행을 하였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아무 것도 제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상자위대에서는 경계감시 및 정보수집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군함 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이번과 비슷한 비행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 월이후 이번에 사진을 촬영한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이 3 번 촬영(4 월 27 일, 4 월 28 일, 8 월 23 일)하였으나 그 때 한국측에서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방위성은 실무자협의에서 추가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한국측에서는 그런한 것이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협을 받은 자가 위협으로 느끼면 그것이 위협이다’ 등의 참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대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성에서는 한국측 주장은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는 설득력이 결여된 것이며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희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통신상황 관련 일반적으로 함선 승조원이 위험을 느꼈을 경우에는 무선으로 호출하나 한국 구축함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비행을 문제시하는 한편, 동 초계기에 대하여 위험을 전달하는 호출 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받은 후에

국제VHF(156.8MHz)와 긴급주파수(121.5MHz 및 243MHz)의 3가지 주파수를 사용하여 호출하였으나 동 함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측은 현장의 통신환경이 나빠 동 초계기에서의 호출을 거의 못 알아들었고 ‘KOREA COAST’로 들렸기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3 가지 주파수 중 하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통신장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의 현장해역은 맑고 구름이 적고 통신환경은 아주 좋았습니다. 또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에 호출한 것과 같은 통신장치(이 통신장치는 비행전, 비행중 및 비행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이미 확인하였음.)를 사용하여 사이타마현 육상국과 통신한 것 외에도 현장에서 약 240km 떨어진 위치를 비행중이던 항공자위대 연습기가 이 한국 구축함에 대한 동 초계기의 호출을 들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통신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이 명료히 수신할 수 없었다고는 통상적으로 생각되지 못 하는 일이며 실제로 한국측이 공표한 동영상에서는 한국 구축함 내부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에 의한

호출 내용(「KOREAN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 THIS IS JAPAN NAVY.」)을 명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올해 1 월 14 일 실무자협의에서 한국측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서의 호출을 반복 확인한 결과 나중에 통신당직원이 잘못 들었다는 것을 확이하였다고 처음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측은 브리핑 등 자리에서 ‘KOREA COAST’로 들렸기에 반응하지 않았다고만 설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측에 대하여 자위대기 등에 대한 적절한 통신의 실시, 통신 대기상태 개선, 통신요원 등의 교육, 훈련 등 일한 방위당국간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1. 향후 대응 관련 위와 같은 이유로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여 재발방지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한국측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인정에 응할 자세가 보이지 않기에 레이더 조사 여부에 대하여 더이상 실무자협의를 계속하여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번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측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한, 일미한 방위협력은 북핵, 미사일 문제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안전보장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극히 중요하고 불가결하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공표가 동종 사안의 재발방지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일한, 일미한 방위협력 계속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